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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안정된 주거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의 신청 자격, 방법, 지원금액 등을 알려드릴테니 미루지 마시고 오늘 신청해보세요. 자격요건이 되는 시점부터 바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늦게 신청하면 소급적용되지 않으니 바로 신청하셔서 빨리 받아보세요.
작년과 달라진 점
-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상향하여 지원 대상이 확대: 기준중위소득 47%이하에서 48%이하로 확대
- 추거비 부담 수준에 따라 지급액 인상: 급지별, 가구원수별 최대 1.1~2.7만원 인상(작년 대비 3.2~8.7%)
주거급여 제도란?
2014년 12월 30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으로 시작된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대상자는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주거급여는 기본적으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주거급여의 목적은 저소득 가구가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주거급여는 임대료 지원, 전세금 이자 지원, 그리고 수선 유지 비용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주거급여 신청기간 및 지급방법
주거급여는 연중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매월 20일 지급되며 수선 유지급여는 노후 정도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신청 후 30일 내 처리되며, 주거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임차 급여, 수선유지급여)를 통보할 예정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이 가능합니다. 특별한 사유란 주택 조사시 수급권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택조사에 시일이 걸리거나, 주택조사나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 방해, 기피하는 경우입니다.
신청 후 한달이내부터 지급되니 자격이 되신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주거급여 지원대상
- 근로능력, 연령 등을 불문하고 국가의 보장이 필요한 대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모든 가구에 지원합니다.
- 가구원 수 및 소득기준: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경우 월 1,069,654원 이하, 4인 가구는 월 275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지원 기준이 되는 소득 한도는 상승합니다.
구분 | 기준중위소득 100 | |
2023년 | 2024년 | |
1인 가구 | 2,077,892 원 | 2,228,445 |
2인 가구 | 3,456,155 원 | 3,682,609 |
3인 가구 | 4,434,816 원 | 4,714,657 |
4인 가구 | 5,400,964 원 | 5,729,913 |
5인 가구 | 6,330,688 원 | 6,695,735 |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에게 지원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민센터 신청 방법
- 거주지역에 위치한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주거 지원신청서는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 신분증과 통장 사본 등 필수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합니다.
- 거주형태와 신청조건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방문전에 주민센터에 미리 전화하여 필요서류를 확인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모바일과 PC로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에 로그인 한 후 주거 급여 검색-복지급여 신청-순서에 따라 진행하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 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처리 기한 : 30일 (60일까지 연장 가능)
주거급여(임차가구)의 신청과 선정 절차
주거급여(자가가구)의 신청과 선정 절차
주거급여 제출 서류: 필수 목록
주거급여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주거급여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임차가구)
- 주택등록증(자가)
- 소득 및 재산 관련서류: 부동산 소유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등 재산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신분증
주택급여 지원 금액
2024년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세종,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
1인 | 341,000 | 268,000 | 216,000 | 178,000 |
2인 | 382,000 | 300,000 | 240,000 | 201,000 |
3인 | 455,000 | 358,000 | 287,000 | 239,000 |
4인 | 527,000 | 414,000 | 333,000 | 278,000 |
5인 | 545,000 | 424,000 | 344,000 | 287,000 |
6인 | 646,000 | 507,000 | 406,000 | 240,000 |
임차 거주인 경우
- 목적: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비용 부담을 완화합니다.
- 지급 방식: 임차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며,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합니다.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실제 임차료 또는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자기부담금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월세 지원
- 해당하는 기준 임대료에 따라 월세가 지원됩니다.
✔️ 전세금 이자 지원
- 전세보증금의 4%를 월 이자로 계산하여, 기준 임대료와 실제 지출액 중 낮은 금액으로 지원합니다.
- 보증금이 대춪없이 본인 부담이면 재산에 의한 소득이 증가하여 주거 지원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lh전세임대 시, lh 지원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여 지원 그준 임대료와 실제 내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반전세인 경우 지원 범위내에서 이자와 월세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 lh의 이자는 lh로 바로 입금 되며 나머지는 본인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신청한 첫달은 완전한 금액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신청후 다음달 부터 정산되어 지급됩니다.
✔️ lh 전세, 반전세, 대학생 기숙사 등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존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이사시 다시 신청해야합니다.
✔️ 무상 거주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지인이 임대하는 집에 함께 거주할 경우에는 지인과 전대차 계약서나 공동명의 임대 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 부모 자식간의 임대차 계약은 주거급여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한부모 가정이 부모님 집에 거주하는 경우 가족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 제도로 주거급여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거주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가 가구 지원
- 목적: 자가 주택을 소유한 저소득 가구의 주택 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급 방식: 주택의 수선 및 유지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며, 지원금의 범위와 조건은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따릅니다.
✔️수선비(수리비) 지원: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주택 개보수를 지원합니다.
주택 등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자가가구에게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를 지원합니다. 주거환경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편의시설 설치비용도 지원될 수 있습니다.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지원비용(일반) | 4,570,000 | 8,490,000 | 12,410,000 |
지원비용(도서지역) | 5,020,000 | 9,330,000 | 13,650,000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수선내용 | 도배, 장판, 창호 등 | 창호, 단열, 난방 등 | 지붕, 욕실, 주방 공사 등 |
주거급여 조사내용
- 수급권자의 소득, 재산
- 수급권자의 주택조사 (보장기관 의뢰→ 조사 전담기관(LH)이 신청조사, 확인조사)
- 주택의 거주 유형, 임차료, 임대차 기간, 실제 거주 여부, 주택소유 등 권리 관계, 주택 상태 등 노후도 조사
주택조사 내용
임차가구 : 임대차계약관계, 실제 거주 여부, 주택현황(유형, 시설, 상태 등) 등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경우 전대여부, 혼인여부 및 분리거주사유 등 추가확인
- 주택조사를 통해 파악된 비주택(쪽방, 고시원, 여관 등) 거주자에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영구·국민임대주택 및 전세·매입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합니다.
자가가구 : 물리적 상태(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실제 거주 여부 등
- 주택조사를 받지 않으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사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