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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2024년도 1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자동차세를 납입하지 않으셨나요? 혜택이 축소되기는 했지만 연납신청을 하지 않으면 손해니 1월이 가기전에 얼른 연납신청하여 납부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납부기한이 초과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오늘은 자동차세를 조회하고 바로 납부하는 방법과 연납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드리겠습니다.

     

     

    2024 자동차세 조회 방법, 계산 방법, 납부방법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납부기한이 초과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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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1년에 2번 납부해야 합니다. 상반기(1월~6월) 동안 소유한 것에 대해 6/16~6/30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하반기(7월~12월) 동안 소유한 것에 대해 12/16~12/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가능한 시간은 24시간 가능한 것이 아니라, 평일 7시에서 22시, 토요일은 7시에서 15시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마지막 납부일은 항상 7시에서 17시까지 납부 가능하고 오후 5시가 넘으면 납부가 마감되어 가산세 3%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납부기간 마지막 일이 주말이거나 공휴일일 경우 그다음 영업일까지 납부기간이 연장됩니다.

    연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일경우 매년 6월에 한꺼번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및 세액 공제 범위

    자동차세는 선납으로 먼저 결제하여 절세가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선납 시 연 납부액의 약 10% 수준을 세액 공제해 주었었습니다.

     

    자동차세의 납부기간은 정해져 있어 정기분의 경우 6월, 12월 2번에 걸쳐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3월, 6월, 9월, 12월에 걸쳐 분납할 수도 있습니다. 매년 1월에 연납신청을 하여 일시에 선납할 수 있는데 올해 24년도의 경우 약 5%의 할인이 가능합니다.

     

    내년에는 연납할인이 3%까지 축소된다고 하네요. 할인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 잘 확인해 보시고 절세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 및 세액 공제범위>

    1월 1/16~31 4.57% 공제
    3월 3/16~31 3.76% 공제
    6월 6/16~30 2.52% 공제
    9월 9/16~30 2.5% 공제

     

    * 국세 신고세액 공제율을 고려하여 3% 적용 (단, 제도의 안정적 정착 위해 5년간 단계 조정)

    - 연도별 공제율 2021~22년 : 10%, 2023년 : 7%, 2024년 : 5%, 2025년이후 : 3%)

     

    [기준년도 : 2024년]

    - 1월 : 연세액 x 335/366 x 5% -> 연세액의 약4.57% (공제기간 2월~12월)

    - 3월 : 연세액 x 275/366 x 5% -> 연세액의 약3.76% (공제기간 4월~12월)

    - 6월 : 연세액 x 184/366 x 5% -> 연세액의 약2.52% (공제기간 7월~12월)

    - 9월 : 2기분세액 x 92/184 x 5% -> 2기분 세액의 약2.5% (공제기간 10월~12월)

     

    ※ 연세액이 10만원 미만 차량의 경우 1월, 3월에만 연납신청 가능

    ※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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